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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조건 주말 체험 가능여부 (+장단점)

모던타임즈 2025. 2. 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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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도시민이 주말과 체험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조건 주말 체험 가능여부 (+장단점)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조건 주말 체험 가능여부 (+장단점)

 

 

 

 

 

기존의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체류 쉼터 개요 (+개정안)

체류형 쉼터는 최대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12년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 도입의 주요 목적은 농촌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고, 농촌 소멸 위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소방차와 응급차가 접근 가능한 도로에 위치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시설규모

- 연면적: 최대 33㎡ 이하 (데크와 정화조는 별도)
- 설치 허용 범위:
 - 차막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의무화
- 부지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포함)을 합산한 두 배 면적의 영농활동 의무

 

 

설치 제한 지역

-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 이하) 부합
- 쉼터 설치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가능

 

 

농막 제도 개선

 


- 연면적 20㎡ 이하 (데크와 정화조는 별도)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 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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