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신청방법 최신정보 아래애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당연히 대리 신청해야겠지요)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민만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조건
-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액은 납입한 연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다만, 지급되는 일시금은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지 급합니다.
-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기 3개월 전 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5단계에 걸쳐서 수차례 이상 청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일시금 수급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노령․장애(1~3급)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 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망 일시금 지급액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시금 상당액*
② 노령․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총액과의 차액*
*사망일시금 상당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실제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2.1.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예시 사례
① 총 연금보험료 납부액: 1,000만 원 / 이자: 200만 원
② 최종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③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50만 원
④ 반환 일시금 계산
반환 일시금 =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 = 1,000만 원 + 200만 원 = 1,200만 원
⑤ 반환 일시금의 상한 계산
- 최종기준소득월액의 4배 : 300만 원 × 4 = 1,200만 원
-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 250만 원 × 4 = 1,000만 원
이 경우, 반환 일시금은 최종기준소득월액의 4배와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 중 더 큰 값인 1,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최종 반환 일시금 결정:
-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 1,200만 원
- 반환 일시금 상한액: 1,200만 원
따라서 최종 반환 일시금은 1,20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3.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 신청), 전화·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양식 [아래 다운로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양식
3.1.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관련 신청서류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국인등록증
- 유효기간 내의 여권
- 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을 외국인 근로자 명의 통장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3.2. 신청방법 안내 (순서)
①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및 수령 (위에 서류 참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서 지급청구서를 받습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급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습니다.
③ 서류 우편 발송 / 방문 준비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로 보내거나 제출합니다.
④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과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본 (위의 서류 참고 ↑ ↑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냅니다.
⑤ 심사 및 지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지급결정을 통보합니다. 지급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일시금 입금
일시금 지급결정이 나면,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됩니다.
일시금 입금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 청구 기한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수령권이 소멸됩니다.
-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 일시금 전액의 50% 또는 일시금에서 500만 원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 세금 공제 : 국민연금공단이 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 발생 : 수급권 발생일부터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준이자율에 따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재가입 불가 : 일시금을 받은 후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신청방법 최신정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때는 청구 기한, 과세 방법, 이자 발생, 그리고 재가입 불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반환일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