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 받는 방법

모던타임즈 2025. 3. 4. 12:15
반응형

요양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180~250만 원 이상이며, 간병인과 비급여는 제외하였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받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환급받는 분이 적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 받는 방법

 

 

 

 

목 차

1.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제도) 제도 바로알기?

2. 요양부담금 본인부담금 환급방식 
 2.1. 사전급여 방식
 2.2. 사후환급 방식
 2.3. 유의사항 

3.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절차)
4.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받기 자주 하는 질문 모음
5.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받는 방법 요약

 

 

 

 

 

1.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제도) 제도 바로 알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한방치료 등은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 분위로 나뉘며, 분위가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습니다.

 

[예시]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0분위 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598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과 건보료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또는 건보료 납부액이 적을수록 상한액은 낮아집니다. 정확한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예상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2. 요양부담금 본인부담금 환급방식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 적용은 제외, 사후급여만 가능합니다. (다음 해 8월 말 경,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1. 사전급여 방식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가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해당 요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2.2. 사후환급 방식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이 사후환급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2.3. 유의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절차)

 
매년 8월 말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지급신청서 작성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지급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나.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 신청
다.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라. 신청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급 금액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받기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

 

 

①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관할 지사방문, 유선, 우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경로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가)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나) 유선신청: 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다)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라)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마)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Q. 다만,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포함)

 


①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 원 초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완료 후 익일 17:00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④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수진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관련 기타 주요 질문 답변 모음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_new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Q. 요양원인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되나요?   ▼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의료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본인부담금이 초과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환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2.04 - [분류 전체 보기] - 2024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금 신청 방법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2024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금 신청 방법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간병비는 병원, 환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24년 기준 평균 월 100~20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 요양병원 간병

jwlee.tistory.com

 

 

 

 

 

5.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받는 방법 요약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현재 모시거나 앞으로 모시게 되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비 만으로도 부담되는데, 간병비에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 보호자분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간병비지원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초과환급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