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창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매장을 창업하시려면 세부업종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업종변경 시에도 해당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 외식업 창업 준비사항 확인해 보세요.
목 차
1. 일반 음식점이란?
1.1. 일반음식점 신고 방법
2. 휴게음식점
2.1. 휴게음식점 신고 방법
3.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 외식업 창업 준비사항 요약
1. 일반 음식점 이란?
일반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달리 주류를 판매하고 음식을 가스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한식, 중식, 양식, 야식류, 술집 등 대부분의 외식업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합니다.
일반음식점을 오픈하려면 입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토지의 용도가 주거를 위한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보호하거나 국립공원, 도심 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물의 크기에 따라 정화조 용량, 위반 건축물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사하고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수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일반음식점 신고 방법
① 외식업 중앙회 또는 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③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④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합니다.
일반음식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증 등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수질검사 성적표,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가장 큰 차이는 술을 팔 수 없고 가스로 요리를 할 수 없는 음식점입니다.
패스트푸드점, 디저트류, 카페 등 간단한 음식이나 가스 불이 필요 없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이 휴게음식점에 속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세금도 다릅니다.
휴게음식점의 영업 허용 범위는 차 전문점,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음주가 금지된 영업점입니다. 다만 조례나 그 허용의 범위에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에서 브랜드의 병맥주나 수입산 맥주등을 파는 행위가 있는데, 해당사업장의 신고를 알아보지 않는 이상 판매여부의 금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처럼 전용주거지역에는 영업이 불가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에 입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휴게음식점 신고방법
①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으로 보다 편리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보건증 신체검사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관할 보건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받고 관할 구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합니다.
휴게음식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서 등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수질검사 성적표,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이 있으며, 업종이나 건물, 시설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업시설의 부동산 등을 미리 방문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 외식업 창업 준비사항 요약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 범위, 주류 판매, 가스 사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 범위에 맞는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전용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구분과 입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영업신고증을 받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부동산 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