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1만 명에게 총 2조 6천억 원 규모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3~24년도 개인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2일부터 해당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평균 131만 원 신청 환급받는 방법 조회부터 해보세요. 25년도도 유효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이 연간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중 일정 금액(2023년 기준 87만 원에서 78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것 최근 5년 간 이 제도의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 평균 131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2017년..